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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378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1. 10. 원고에게 ‘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를 연 24%, 변제기를 2011. 7. 31. 로 하여 차용한다.

전 차용금액 1억 원이 포함된 차용 증서 임’ 이라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5. 15. 원고에게 ‘ 원고로부터 기존 차용금 이자 7,000만 원 및 금일 차용금 3,000만 원을 합산한 1억 원을,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8. 15. 로 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차용 증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4억 원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5. 자 차용 증서 작성 다음 날인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억 원의 청구원인으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예비적으로 약정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므로 선택적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 10. 피고들에게 2억 원을 투자 하면서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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