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5296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9,8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법무법인 B은 2015. 9. 2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에게, 2010. 4. 29.경 41,000,000원, 같은 해

6. 15.경 6,028,193원, 같은 해 10. 2.경 50,000,000원 합계 97,028,193원의 보관을 맡겼고,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법무법인의 위 금원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인정된다.

한편 피고 법무법인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보관증)에 피고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문건들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임의로 피고 법무법인의 직인을 사용한 것이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관증에 피고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조 등 피고 법무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관금 반환약정 원고는 피고들의 보관금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위 97,028,193원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72,818,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209,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앞서 본 보관금 반환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 13,200,000원을 상계 내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D을 대리하여 피고 법무법인과 2014.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