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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538257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4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4년 2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가 운영자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E은 위 소재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과 D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공동으로 피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고 D이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눠 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좀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를 피고 B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 E은 피고 B의 제의를 받아들여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과 D은 2014. 12. 1. 이 사건 점포 2층에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 B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인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B이 권한 없이 임대인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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