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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21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피고 B는 2015. 3. 30.까지,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3. 9. 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C, D과 F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G는 2005. 2. 23. E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와 피고 B, C, D과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6413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원고와 피고 B, C, D과 F이 연대하여 G에게 2007.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07. 7. 19.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9. 29. G에게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구상금 2,000만 원(= 1억 원/5)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5. 3. 30.까지, 피고 C은 2014. 11. 5.까지, 피고 D은 2014.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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