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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12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9,964 원 및 그중 49,695,739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고, 피고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에 관한 주식회사 D의 채권이 2019. 8. 28. 원고에게 양도되고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2020. 1. 17.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미지급된 신용카드 원리금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카드 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카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이들의 꾀 임에 속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되었으나 실제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E, F 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2021. 3. 24. 10:45에 열린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카드 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96,309,964원(= 원 금 49,695,739원 2020. 1. 17.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46,614,225원) 및 그중 원금 49,695,739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연 23.7%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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