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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나113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항목 원금 이자 소계 약정 연체이율 신용카드 이용대금 4,996,919원 1,642,488원 6,639,407원 연 23.7% C 대출금 7,351,825원 2,307,602원 9,659,427원 연 23.7% 합계 12,348,744원 3,950,090원 16,298,834원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5.경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른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1.을 기준으로 한 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98,834원 및 그중 원금 12,348,744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7개회1200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 13.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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