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850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93,840원 및 그중 17,558,708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① C단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②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 2000. 11. 29. 10,000,000원, ㉡ 2001. 1. 26. 5,000,000원, ㉢ 2003. 7. 18.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며, ③ 2001. 10. 10.경 D 주식회사(2007. 10. 1.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2013. 3. 2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9. 4. 10. 위 ①, ②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9. ‘피고는 원고에게 28,121,271원 및 그중 14,643,3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66941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28. 확정되었다.

다. D는 피고를 상대로 위 ③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2. 4. ‘피고는 원고에게 3,046,225원 및 그중 2,915,3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999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3. 5. 확정되었다.

D는 2011. 5. 18.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C단체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0553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6. 21. D로부터 위 ③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3.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원금(A) 이자 및 지연손해금(B) 소계(A B) ① 983,330원 2,712,702원 3,696,032원 ② ㉠ 9,731,267원 23,140,375원 32,871,642원 ㉡, ㉢ 3,928,741원 11,163,320원 15,092,061원 ③ 2,915,370원 10,018,735원 12,934,105원 합계 17,558,708원 47,035,132원 64,593,840원

라. 2019. 6. 26.을 기준으로 한 위 각 채권액은 다음과 같고 확정된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