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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2847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696,089 원 및 그 중 2,697,815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2002. 4. 22. 주식회사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고 2015. 5. 26. 1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8. 12.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B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26. 기준 위 각 채권의 액수는 합계 5,696,089원(= 원 금 2,697,815원 연 23.7% 로 계산한 연체 이자 2,998,274원) 이다.

나. 피고 B은 2016. 6. 30.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로써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 금 5,696,089 원 및 그 중 2,697,815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 담보 가액인 7,208,340원과 피보전채권 액인 5,696,089원 중 더 적은 금액인 5,696,0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바.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 배상으로 5,696,08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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