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1동 1239호에 있는 주식 컴퓨터 부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해 광 컴퓨터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 가액보다 52,288,181원을 증액한 공급 가액 208,377,27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경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해 광 컴퓨터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 가액보다 73,568,182원을 증액한 공급 가액 379,75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해 광 컴퓨터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 가액보다 139,545,455원을 증액한 공급 가액 185,545,455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2013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실제 주식회사 해 광 컴퓨터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가액보다 265,401,818원을 증액한 공급 가액 773,672,728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주식회사 에이치 솔루션에 공급 가액 67,644,99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조세 범칙 혐의자 제 1, 2회 심문 조서( 첨 부 세금 계산서 사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