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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503호에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8. 1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16,7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8. 3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17,8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9. 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16,2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에 위와 같이 2015. 7.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E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0,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실제 공급 받은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3 장을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25.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 회사에 공급 가액을 24,9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12. 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을 25,3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영등포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E 회사과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5. 10. 1. 경부터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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