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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년 하반기 경까지 식 자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제공 없이 마치 D에 공급 가액 18,820,000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98매, 공급 가액 액면 합계 416,033,340원 정도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위 B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제공 없이 마치 D에 공급 가액 13,965,000원 정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81매, 공급 가액 액면 합계 911,747,106원 정도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7.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9번 길 28에 있는 수영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5년도 1 분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 내용 중, 제 1의 가. 항과 같이 사실은 위 B 업체가 D, E 점, F 점, G, H 식당, I, J 식당, K, L 식당, M 식당, N, O 등에 신고한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16,033,340원 정도의 매출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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