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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2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어선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 건조 회사인 ‘C’ 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선박 건조를 의뢰한 D과 사실은 327,000,000원에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0원에 선박을 건조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실제 계약 금액과 달리 과소 또는 과다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 가액 차액 합계 852,5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211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E과 공급 가액 186,200,000원에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5,000,000원에 선박을 건조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 가액 차액 91,200,000원이 발생하도록 기재하는 등 E 등 6명에게 공급 가액 차액 합계 386,750,000원인 과소 매출 사실을 기재한 2013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제 계약 금액과 달리 공급 가액 차액 합계 1,561,450,000원의 과소 또는 과다의 매출 사실을 기재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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