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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31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1) 사실 오인 가) 업무상과 실 치상, 업무 상과 실기 차 교통 방해 부분 이 사건 타워 크레인에 대한 기초 지지대 공사는 건축주의 의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안전 인증 미필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의 기초 지지대는 바닥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되는 것이었으므로, 안전 인증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 나머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 작업 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등은 사업주인 건축주의 의무사항에 불과 하고, 크레인 임대업 자인 피고인들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타워 크레인 임대업, 타워 크레인 설치 ㆍ 해체 및 관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 워크 레인 (R, 이하 ‘ 이 사건 타워 크레인’ 이라 한다) 을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 2015. 8. 25.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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