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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7 2018고단1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D으로부터 콘크리트 생산 및 보수 업무를 수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 음성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고, J는 주식회사 B 소속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 ㆍ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 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토퍼 (stopper )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작업장에 서 패드 작업장에 병렬로 설치된 3대의 세미 갠트리 크레인 중 1대를 운행함에 있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세미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인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이 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보수 작업 등을 하도록 방 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크레인 1대를 운행하게 한 과실로 위 작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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