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 I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 방해와 욕설을 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보복을 위해 위험한 물건( 삽, 쇠스랑 )으로 피해자 H, I를 협박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 제 1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제 2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제 3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