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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6:5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6세) 가 과소비를 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어떤 놈에게 갖다 줬는지 죽이기 전에 바르게 말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범 행(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범 행(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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