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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3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형 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 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84 조, 법정형 : 1월 ~7 년 * 제 2 범죄 : 각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죄 신설 후 양형기준이 정해진 바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상해 중 흉기 휴대한 경우 적용함)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 3 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60조 1 항, 법정형 : 1월 ~2 년 * 위 각 양형기준을 적용한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3 년 3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부양, 혹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점 사안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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