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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11:5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F(51 세 )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제 1 항의 트레일러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 형 경합범 가중( 중한 제 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10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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