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미니버스에 대하여 보복 운전을 하고, 위 미니버스의 탑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적응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