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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03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28. 원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304호를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420,000원, 임차기간 2014. 12. 28.부터 2015.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를 하였는데, 2016년 11월 이후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가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가 위 건물 인도시까지 연체한 월 임료는 합계 3,000,000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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