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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11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A는 2018.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A는 2017. 4. 1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⑵. 그런데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의 승낙 하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⑶. 피고 A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하고, 피고 A는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시까지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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