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4235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2.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5.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의 인도시부터 5년, 월 임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부동산등기가 되면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피고에게 주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16년 11월경에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는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3.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⑷.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과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7. 7. 1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과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제기 전(2017. 4. 21.)까지 연체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