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05.10㎡ 중 남쪽 D호 약...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E과 F의 소유였는데, 피고 C는 2012. 4. 11.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05.10㎡ 중 남쪽 D호 약 30㎡(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23만 원, 임차기간 2013.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C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동생인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⑵. 이 사건 주택은 2014. 5. 20. F에게 그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0. 27.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3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⑷.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C가 연체한 월 임료를 공제하면, 2018. 3. 18. 이후의 월 임료만이 남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3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와 2018. 3. 18.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