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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72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및 지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망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및 지하(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0,000,000원, 임료는 월 1,000,000원, 임대기간은 2006. 6. 10.부터 2008. 1. 9.까지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 C는 2009. 3. 23. 사망하여 피고가 2009. 6.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하던 음식점의 영업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6. 9.까지의 임료 및 그 이후의 임료 중 400,000원만 지급받고 그 이후의 임료는 지급받지 못하는 등 2회 이상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2015. 6. 10.부터 2016. 4. 9.까지의 미납 임료와 상계하고, 그 이후 지급받은 임료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17.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15. 7. 16.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5. 8. 3.까지의 임료를 완납하였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비추어 을 제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자인하는 임료를 초과하는 임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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