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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0가합311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755,215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망 D과 1953. 10. 30.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1958. 3. 8. 첫째 언니 E의 둘째 아들인 원고를, 1961. 10. 28. 둘째 언니 F의 셋째 딸인 피고를 각 입양하면서 원고와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1976. 10. 14. 망 D과 이혼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95. 8.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실은 D과 G 사이에 출생하였으나 D과 피상속인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 95드54284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2. 1.「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004. 2. 19. 사망하자, 원고는 2006. 1.경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5. 26.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상속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6. 10.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3. 16.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3동 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그 비용으로 등록세 1,330,000원과 교육세 266,000원을 지출하였고, 2008. 8. 25. 피상속인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3,710,32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상속인은 1990. 8. 22. 서울 동작구 I 대 438㎡ 및 그 지상 주택 가동ㆍ나동(이하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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