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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 4. 25. 선고 2007브14 제1부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사건

2007브14 상속포기취소

원심판

서울가정법원 2006. 12. 28.자 2005느단9792 심판

주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이 2005. 3. 22.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이■■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44. 10. 28. 안▽▽과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두었으나 1967.4. 13. 재판상 이혼하였고, 1967. 9. 23. 홍●●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이◈◈, 이▣▣,이◉◉, 이⊗⊗을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홍●●와 살던 시기인 1970. 4. 10.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6-1 대1,1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0.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2005. 3. 22. 함께 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하였고, 2005. 4. 6.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및 그의 처 박◎◎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대지가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빚이 많다고 기망하여 청구인들이 위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박◎◎가 2005. 4. 15.경 청구인 이○○의 남편인 김⊗⊗에게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홍●●와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이▣▣을 비롯하여 피상속인과 홍●● 사이의 자녀가 지키고 있던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이○○가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2005. 10. 27.경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2005. 11. 11.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바,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요건인 이▣▣ 및 박◎◎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5.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최정인

판사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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