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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5.10.자 2019브1 결정
상속한정승인
사건

2019브1 상속한정승인

청구인,항고인

피상속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12. 28. 자 2018느단3520 결정

판결선고

2019.5.10.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을을 상속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2018. 11. 5. 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요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 대법원 2002 .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

2.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가. 병 ( 청구인의 모 ) 은 1997. 2. 12.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99. 7. 경 피상속인의 폭언 및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집을 나왔다 .

나. 병 및 청구인은 그 이후 피상속인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병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6.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

다. ○○○○○주식회사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15. ' 피상속인은 위 회사에 8, 519, 4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에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

라. 피상속인은 2014. 1. 15. 경 사망하였다 .

마.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6. 22. 14 : 3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던 이모 정 또는 병이 수령하였다 (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서 근무중이었다 ). 2018. 10. 23. 기준 위 판결금 채무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 051, 525원이었다 .

바. 청구인은 2018. 10. 23.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18. 11. 5.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

사. 위 마. 항 기재 승계집행문 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무, 기, 경이 상속개시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

3. 판단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상속인과 병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병이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바. 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9. 5. 10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판사 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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