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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관계 및 학교폭력 조사 경위 1) 원고들은 2017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학생인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과 함께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학생들(이하 위 학생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 작성의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 내용 및 취소 경위 등 1)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8.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5. 가해학생들에게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학생 조치사항 원고 A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 출석정지 3일 제5호 특별교육 5일 원고 D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 출석정지 3일 제5호 특별교육 5일 I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 출석정지 3일 제5호 특별교육 5일 J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5일 제5호 특별교육 5일 K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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