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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706』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호프집 업주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런 개새끼가 확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릴까, 씨발놈이, 야 내가 너한테 주먹질 한번 해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다가가 "내가 왜 돌아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몸을 들이밀어 이를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55』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내에서 그곳에 있는 거실 안방 미닫이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하여 문을 떨어뜨리고 문에 달린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간이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2018고단6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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