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23: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이 술에 취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씨발 됐어,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있던 위 B의 팔을 위로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F의 목 부위에 자신의 신발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