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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3:3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어디 나온 지 아나. 공수부대 나왔다. 내가 한 손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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