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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4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재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경찰대 졸업했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경위의 왼쪽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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