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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술값을 내겠다며 신용카드를 꺼내다가 소지하고 있던 1천원권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순경 F에게 ‘주워’라고 말하고, 순경 F가 대답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한 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 말은 왜 안들어주냐’고 말하며 손날로 순경 F의 목 앞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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