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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53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대문을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이고, 개새끼들아,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치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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