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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3 2017고정2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288 피고 인은 거제시 Z 소재 AA( 주) 내에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로, 상시 14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7. 4. 30.까지 포설 공으로 근무한 AC의 퇴직금 잔액 451,629원과 2015. 1. 27.부터 2017. 3. 31.까지 화기 공으로 근무한 AD의 퇴직금 7,841,0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7. 4. 30.까지 포설 공으로 근무한 AC의 2016년 상여금 954,129원, 2017년 상여금 848,210원 등 합계 1,802,3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 정 379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주 )AB를 운영하며 매월 20일을 임금 정기지급 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위 회사의 근로 자인 AE의 2016. 7월 분 상여금 210,000원을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 순 번 11, 12, 24, 26, 27, 28, 31, 34, 38, 45, 51,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 65, 67번 제외) 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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