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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9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고단 9919』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 정형외과 등)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 합계 7,845,800 원 및 퇴직금 13,980,080원을 지급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878,400 원 및 퇴직금 237,650,560원을 각 퇴직 일 ㆍ 지급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근로 하여 온 G의 2013. 9월 상여금 733,890원, 11월 임금 1,942,670원 합계 2,676,5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H, I, G) 의 임금 합계 22,121,13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10114』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3. 11.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0월 임금 1,533,690원, 2012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870원 등 합계 1,560,560 원 및 퇴직금 4,660,180원을 퇴 직일 ㆍ 지급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4.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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