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까지 전 북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5. 6.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 분기 상여금 1,19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95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 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고 F의 2014. 1 분기 상여금 1,432,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5명의 임금 합계 285,790,850원을 그 각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5. 19.부터 2013. 2.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6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3,91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