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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6고단190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90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2. 4.부터 2016. 3. 17. 까지 포설 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2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D)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8,541,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09』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6. 5. 21.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54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자 I, E( 고소 역시 I, E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하였다) 과 근로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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