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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C( 주 )에서 2008. 7. 28.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5. 7. 임금 3,61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39,896,586원, 상여금 합계 42,542,977원, 연차 수당 합계 15,415,856원 총 합계 197,855,4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C( 주 )에서 2008. 7. 28.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582,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300,850,9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위 나. 항 기재 공소사실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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