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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2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3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0. 4. 21.부터 2014.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3,579,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 2. 분 상여금 1,518,205원, 2016. 3. 분 임금 3,203,357원, 퇴직금 17,621,319원 합계 22,342,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30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 주 )G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부터 2016. 6.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에 대한 2015. 12.( 정기지급 일 2016. 1. 30.), 2016. 2.( 정기지급 일 2016. 3. 30.), 2016. 4.( 정기지급 일 2016. 5. 31.) 분 각 상여금 3,105,563원, 2016. 4., 2016. 5. 분 각 임금 5,175,938원 합계 19,668,565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04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540,968,015원을 각 근로자에게 정해진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 2., 2016. 4. 분 각 상여금 1,751,376원, 2016. 4. 분 임금 2,978,644원, 2016. 5. 분 임금 4,670,315원 합계 11,151,1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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