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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8 2016가단28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28. D 야구단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E이 2016. 6. 8.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B이 2017. 5. 16. 다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법인의 야구장 시설공사를 하던 제이엔티파크 주식회사(이하 ‘제이엔티파크’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2014. 4. 21.과 2014. 5. 30. 각 50,000,000원, 피고 B의 장인 F 명의의 계좌에 2014. 5. 1. 47,500,000원(선이자 2,500,000원 공제),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 2014. 10. 17. 49,000,000원(선이자 1,000,000원 공제) 등 합계 19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22. 원고에게 피고 법인 명의로 200,000,000원의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확인서에는 약정이자율이 월 2%로 정하여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여금확인서, 피고들은 위 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문서에 의한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196,500,000원(선이자 공제 후 금액)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법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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