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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9.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 28. 유소년 야구단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D이 2016. 6. 8.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B이 2017. 5. 16. 다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라는 야구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B이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야구트로피 제작을 의뢰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관련 1 대여금 등의 청구 피고 B은 2014년 12월경 원고에게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인천 서구 G에 야구장 설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비 등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 법인이 정상화 되는 경우 이익금에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15. 8. 31.까지 피고 법인에게 합계 358,300,360원을 대여해 주었다.

- 2015. 1. 2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33,700,000원을 이체 - 사회인 야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리그 가입비 환불요청에 따라 2015. 4. 10.부터 2015. 5. 27.까지 합계 46,500,000원을 대위변제 - 야구장 조성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에게 직접 송금한 62,805,260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9,129,600원 - 원고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재한 거래처 식대 등 6,165,500원 피고 B은 원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할 당시 피고 법인은 야구장을 운영하여 매년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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