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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가합90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9,100만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 3. 17. 65,800,000원(이자 월 3부, 원금 70,000,000원에서 선이자 4,200,000원 공제, 이하 ‘제1차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 한다), 같은 해

4. 11. 25,200,000원(이자 월 3부, 원금 30,000,000원에서 선이자 4,800,000원 공제, 이하 ‘제2차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 한다) 합계 91,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한 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 제1, 2차 대여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D을 공동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차용은 D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차용은 피고들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에 대해 피고 C은 명의대여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91,000,000원을 빌린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E이고, E의 부탁으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도 신용불량자인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어줬을 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8. 3. 17. 65,800,000원, 같은 해

4. 11. 25,2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의 2, 3, 7, 8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 3, 6,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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