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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38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5,14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8. 11.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15. 11. 10.로 정하여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고, 2015. 11. 16. 2000만원을 월 이율을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1. 25. 2000만원을 월 이율을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6. 10. 4. 원고에게 위 5000만원을 2016. 11. 5.부터 매월 50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8. 11.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이자 공제액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차 대여금의 경우 567,123원(=실제 수령한 900만 원 × 연 25% × 92/365)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 432,877원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2015. 8. 11.자 대여원금은 9,567,123원(=1000만원 - 432,877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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