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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8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5.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선이자 명의로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20만 원을 2013. 7. 18. 1,440만 원, 2013. 10. 18. 2,88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22.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금 : 45,000,000원 변제기일 : 2014년 이자 : 월 1%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를 3회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협의 하에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2013. 9. 25. 60만 원을, 2014. 2. 26.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충당정보 ‘변제일’란 기재 일시에 ‘변제액’란 기재 금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모두 이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320만 원이고 선이자 명목의 공제금 180만 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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