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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03 2013가단5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는 2008년경 C 일원에 시립화장장을 증축하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 주민들에게 화장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권을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2008. 12. 16. 설립되었다.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C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9. 5. 7. 한우양축 및 가공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법인이 2012년 1월경 사업을 위하여 양축장비를 매입하였는데,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위 장비를 납품한 업체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업체로부터 대금의 변제를 재촉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5. 2. 농업협동조합 D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75,000,000원을 피고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3.을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D 계좌에 81,638,087원, E 계좌에 35,487,097원, F 계좌에 68,885,345원의 각 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이 양축장비 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피고 법인으로부터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2. 5. 2. 피고 법인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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