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3. 05:56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 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셔츠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테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무스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08:5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 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향수,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케이스,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2개, 현금 4만 5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0: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 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 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 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