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6:46 경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충전용 연결선이 들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겉옷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학생증 겸용) 1 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 개찰구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티 머니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CCTV 내사), 수사보고( 티 머니카드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물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