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00』 피고인은 2017. 7. 15. 06:4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01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4.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 은행 체크카드 (H) 1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11:59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을 예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G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500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 2 매와 팝콘 세트 2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4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61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8. 18:00 경부터 22: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호( 동 교동 )에 있는 홍 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