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 고단 2024 사건의 증 제 1호 (B 카드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024』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은 뒤 체포되기 전까지 범한 범행들이다 (2020 고단 3727 사건의 판시 제 1 항 범행도 동일하다.
한편 위 판결은 2020. 1. 11. 0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해자 H F 은행 체크카드 (I) 관련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 11. 21: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8-40에 있는 ‘ 걷고 싶은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은행 체크카드 (I)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22:11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1에 있는 ‘ 홍 대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K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설치된 교통 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H의 F 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카드 정보를 위 교통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04,660원을 결제하고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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